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노린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됐다면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노린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됐다면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추돌한 뒤 음주운전 형사합의금을 인출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주지법에서는 사기 및 공갈, 미수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께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B씨를 발견하고 B씨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부딪쳐 돈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고 무마 대가로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경찰에 B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라고 사실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교통사고 합의 요청이 오자 음주운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나,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점과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먼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알고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이나 잘 못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B씨의 과실로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피해자 B씨를 속였고, 이에 음주운전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이고, 이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람 역시 범죄 혐의가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면 음란물 속 여성을 자신의 옛 애인으로 착각하고 이에 대해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옛 여자친구로 착각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법정구속된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했고, 이후 A씨는 익명 SNS 계정을 만들어 B씨에게 당신의 실명까지 알고 있다며

남자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B씨가 아니었고, B씨는 이후 법원에서 A씨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부인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미 있던 동영상을 유포해 협박을 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인 관계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다. 협박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신체 혹은 성적 영상을 찍어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형이 매우 높아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찍은 영상은 아니지만 이를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유포했다는 의혹이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 영상 유포를 한다.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런 관계를 계속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금원 요구를 하거나 만남 요구를 하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영상 촬영에 합의가 있었는지는 불문하고 이러한 사실을 유포하는 협박을 할 경우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특례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역시 이러한 경우라면 피해자에 관한 해악고지에 의한 협박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양상,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형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무겁게 벌을 주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유포될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몰래 촬영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범죄가 성립하고 촬영 및 유포는 각각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합의금을 노리거나 다른 여러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혐의나 부당하게 혐의가 적용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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