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시동장치 잠금시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시동장치 잠금시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윤창호법에 따라 특가법이 발효되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 인식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시동장치 잠금시행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