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시동장치 잠금시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부분은 갈수록 상향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윤창호법에 따라 특가법이 발효되었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 인식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시동장치 잠금시행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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