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면
최근 기사에서 경남경찰청은 28일 낮 2시간 동안 도내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1시 창녕군의 한 도로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5%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단속됐습니다. 같은 시간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1%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4명이 도내 곳곳에서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이들 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2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요일인 30일에도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매주 1회 도내 전역에서 벌이는 단속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낮 시간대에도 불시 단속을 늘릴 계획입니다.출처 연합 뉴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수치에 따라 처벌과 대처 방법이 다르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와 행정의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어 처벌이 강화되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최근 윤창호법 위헌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가중처벌은 받지 않게 됐지만 행정처분은 기존 그대로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및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및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대물 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정지 수치가 나와도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벌금은 500 이상,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1년간 면허 취소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먼저 벌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 벌금은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구형받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벌금은 카드 납부와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에는 검찰청 징수과에 가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수치로 가장 낮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견디기 어렵지만 최근 추세로 초범이라도 벌금이 높게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최대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선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조사 이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서 검찰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담당 주임검사 배정 후에 검토를 해서 구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 양형자료를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양형자료에는 대략적으로 본인의견서, 자필반성문, 지인탄원서, 참고자료 등이 들어가게 되어 반성의 모습, 앞으로의 다짐, 어려운 사정, 경제적 상황 등을 기재하여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따라 1년 결격 기간이 되어 있으면 기간을 줄여볼 수 있는데 면허 구제는 면허 취소된 분이고 구제 신청에서 참작된 경우 110일 정지로 경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철저한 자료 준비와 참작이 될 특이사항, 요소 등을 찾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회가 한 번뿐이어서 기간 내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가 있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각 해당 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 속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이하 음주사고가 없어야 하며 5년 이내에 음주전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심판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 영업직, 주부 등 모든 분들이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어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에서 구제율이 높습니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신청이 가능하고, 하나라도 구제되면 110일 정지로 경감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지만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꾸준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본인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