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탐현행정사사무소(010-9290-3976)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실텐데요.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일주일 이내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공지를 합니다.(2)피의자신문조서를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날짜를 정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Ⅱ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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