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탐현행정사사무소(010-9290-3976)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으실텐데요.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일주일 이내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러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공지를 합니다.(2)피의자신문조서를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날짜를 정하여 출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행정심판과 정식재판 등 불복신청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에 대한 불복방법(A)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B) 행정심판청구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청구인 혼자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의하면서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현행정사사무소(010-9290-397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