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사 500만원 벌금 대구지법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유무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는 곳이다.

아래 사건과 무관=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경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한 만큼 약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처음 음주단속을 당했을 때 깜짝 놀라고, 다음부턴 절대 하지 않을 텐데.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현직 공무원이라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도 샀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노력했을 겁니다.

두 번이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면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정말 음주운전 평생 2번만 하고 단속하셨을까요?

확률적으로 해보자 1년에 얼마나 많이 단속 현장을 지나다니는지… 1년에 5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이나 단속됐다면 실제 얼마나 음주운전을 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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