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관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가 매우 인정되어 상식에 어긋난다
사기업도 이렇지 않은데
사고 피해에 합당한 보상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앵커] 학교급식실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6월 갑자기 떨어진 사물함에 목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급식조리사 이야기입니다. 두 naver.me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다
직접고용이든 위탁고용이든 교내에서 근무하다 사고가 났다면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위로를 표할지 상정 아닌가.
사과 한마디 없이 병원에 경과만 묻고 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대답은
실망과 깊은 염려가 되다
피해자를 응대하는 매뉴얼이 그런 식이라면 고쳐줬으면 좋겠다

현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특혜라면 특혜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남의 기본 도리마저 무시한다면 자격이 없지 않은가.
모든 공무원의 직무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안녕으로 직결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고 싶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닌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서비스(be foreservice)를 의미한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서비스(be foreservice)를 의미한다. 사후 서비스(afterservice)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것을 목표로 구매자가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부속품을 먼저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와서 와이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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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감찰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1.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 2.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직무 3.제22조제1항제3호와 제23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②제1항 제1항 제1항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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