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지 않고 자율주행 차량 불법 튜닝 일당 전국 최초 검거

대구CBS 권소영 기자 입력 2020.11.09.11:33 수정 2020.11.09.12:48

불법 제작된 LKAS(HDA) 유지 모듈. (사진=권소영 기자)

운전대를 잡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제작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 일명 ‘LKAS(HDA) 유지 모듈’을 제작·유통·장착한 피의자 A씨 등 52명(제작 1명, 유통 1명, 장착 5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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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차는 1~2단계(주행 조향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수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인 ‘LKAS(HDA)’는 법규상 조향장치이고, ‘LKAS(HDA) 유지 모듈’은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된 제어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안전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튜닝장치다.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차선유지보조시스템)는 전방 차선을 인식해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고, HDA(Highway Driving Assist, 고속도로 주행보조)는 고속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차선을 인식해 앞차와의 거리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해 차선 중앙을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아래를 클릭하면 장거리 및 인천공항의 택시 예약, 요금 문의를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m.blog.naver.comLKAS와 HDA는 일정 시간(15초)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으라고 시각 경고 신호를 표시하고 이후에도 잡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시작된다.이후에도 핸들을 잡지 않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됐다.이들이 불법 튜닝한 ‘LKAS(HDA) 유지 모듈’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음에도 마치 잡고 있는 듯한 전기·전자 신호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전자제어 시스템의 기능을 손상시켜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장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최근 이 같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 모듈을 장착한 뒤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면서 경북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 자율주행 유지모듈이 대구 소재 모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유지모듈, 판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했다.이어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대전 소재 모 업체 대표를 제작자로 특정한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유지모듈, 회로도, 기판, 판매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했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유지 모듈은 2018년 제작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판되고 있으며 판매된 유지 모듈은 총 4031개로 6억원 상당(개당 약 1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해 제작자와 유통업체의 조사를 통해 제품이 온라인몰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차량부품 장착업체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장착한 전국 49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스마트 이미지 제공)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을 무시한 채 운전편의만을 위해 불법장치를 장착한 뒤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LKAS(HDA) 유지 모듈’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장치라는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LKAS(HDA) 유지 모듈’ 장착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LKAS(HDA) 유지 모듈’과 같은 전자장치가 아니더라도 최근 물통, 헬스 중량추, 중량밴드 등을 핸들에 붙인 뒤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LKAS(HDA) 유지 모듈’을 장착해 사용 중인 운전자는 자발적으로 신속히 제거하고 신규 장착하려는 운전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향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사용하지 말고 자율주행 기능은 단순히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대구CBS 권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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