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로 과거 음주운전을 3회 했다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선처 기회를 준 이유가 현재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4명이라는 이유 등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로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 이번 실형을 면한 것은 음주가 적발될 당시 인피나 물피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큰 형량 결정의 이유이기도 했는데. 법관이 법정형을 결정함에 있어 형의 감경요소, 가중요소 등 합리적인 양형결정을 판단함에 있어 양형자료 내지 정상참작의 사유를 서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시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이번처럼 음주 4회인데도 집행유예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을 결정하는 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단순히 한순간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더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 운전의 각종 사건에서는, 2 019년에 음주 운전 처벌 기준 강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과 같은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한 번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사건 입장자료, 즉 양형자료 준비를 경찰 조사를 전후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케이스별 처벌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단순 음주인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과거 전력 유무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최대 5년 징역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만취자,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최대 5년까지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자가 다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부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단순음주 또는 음주사고의 경우 징역&벌금형의 처벌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이 형사처분이란 운전면허증에 관한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는지 취소되는지는 단순 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음주, 대인사고, 대인사고 특시 대인사고 중 사고 후 도주나 사망사고 등 운전면허 재취득이라는 결탁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소 루틴이나 음주 후 습관 등 본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을 못 믿겠다면 아예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를 음주 장소까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릴 여지가 있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한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서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단거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거나 이 정도의 음주는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 오늘은 음주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합리화에 의한 생각, 이미 음주 중이나 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 본인에게 큰 시련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 또는 교통사고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 올바른 대응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형량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음주운전 반성문입니다. 누구나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해서는 안 되겠죠. 즉, 음주운전 반성 문양식은 정형화된 형식이나 음주운전 반성문의 예시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을 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할 것과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확인할 것, 향후 재발방지 노력,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 등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예를 참고하더라도 본인은 양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을 담아야 하며 작성 과정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전문행정사의 협조를 얻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청구에 의해 정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결격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결격기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음주운전 반성 문양식을 제출하게 되면 최대한 경찰 조사 전후 시기가 최선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는 마음이 강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기보다는 가급적 필수 기재사항을 고려해 민원인의 생각을 진지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기보다는 권장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생각을 진지하게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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