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 사무소의 이영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뒤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음주 운전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상황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구제제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구제제도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음주운전면허 정지취소 구제제도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하이며, 운전이 업무상 수단이 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이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부당할 경우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이용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침해를 받은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진행속도가 빠른 편에 해당합니다.

거리에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기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처분을 받은 후 즉시 또는 받을 예정이라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행정심판절차, 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과정 1. 경찰서 조사통보 – 음주운전면허 취소사유 발생. 경찰서 조사 준비
2. 경찰조사 진행(경찰조사 신고를 받고 3~10일 이내) – 경찰서 출석. 피의자 신문 조서의 작성면허증 반납 및 임시운전면허증 수령이 필요합니다.
3. 취소결정통지서(경찰조사 후 3~4주 경과)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4. 행정사의 인수인계(처분통지서의 수령직후) – 행정심판을 청구할 증거자료의 정리와 소장 작성을 합니다.
5.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인계 후 약 7일 이내)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제출합니다.
6. 피청구인의 답변서송달(소장접수 후 30일 이내) – 행정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 행정심판상대방인 처분청(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자료에 대한 반박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7. 보충서면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은 답변서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보충서면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8. 심리(사실조사), 재결(답변서 송달후 30일 이내) – 심리기일이 정해진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이 때 청구인은 심리결과를 문자메시지와 등기로 통지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접수 후 최종 결과를 받기까지 약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철역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않는 경우 ※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브루운자

운전면허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사람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요청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