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둥지를 틀 수 있게?도와드리는 둥지이민컨설팅입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특히 음주 운전 기록이 있으면, 입국조차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캐나다에서의 음주운전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정도로 더욱 엄하게 처벌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캐나다에 가족, 친척, 친구가 있어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출장처럼 업무 때문에 캐나다 방문이 필요할 때 나에게 범죄 기록이 있어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한 범죄 기록을 사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캐나다 이민 취업 유학은 둥지 이민과 함께 범죄기록으로 캐나다 입국

캐나다 이민국 심사관은 비자, 전자여행허가서(eTA) 신청 시 또는 캐나다 국경에서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범죄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적인 사유로 입국불가(Criminally inadmissible)하며,
캐나다 입국은 금지되며 절도, 폭행, 살인, 위험운전, 약물 또는 음주운전, 마약 또는 규제약물의 거래 및 소지처럼 경미한 범죄와 심각한 범죄가 모두 포함됩니다.
범죄의 종류ㅣ
- 경범죄 10년이 지나면 자동사면으로 간주해 추가사면 없이 입국가능 2. 중범죄로 최고 10년 이상의 처벌, 기소 가능한 범죄 10년이 지나도 자동사면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별도사면을 신청해 승인을 받고 입국절차 진행 3.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사면이나 다른 입국절차를 받아 입국가능
- 하지만! 만약 만 18세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의 경우는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범죄 때문에 아주 오래 전이었는지, 그 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면방법ㅣ
- 1. 자동사면(Deemed Rehabilitated) 2. 개인사면(Individual Rehabilitated) 3. 형정지 또는 면제(Record Suspension or Discharge) 4. 임시거주허가증(Temporary resident permit/TPR)
- 그럼 각각의 경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1. 자동사면 Deemed Rehabilitated
- 이는 캐나다 이민법에 의해 자동사면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후 범죄로 인해 캐나다 입국이 금지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 범죄에 대한 형기를 모두 마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한 후에 만약 캐나다 국외에서의 범죄가 캐나다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와 비교하여 최대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만 자동사면으로 간주됩니다.2. 개인사면 Individual Rehabilitated
- 사면은 본인이 더 이상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개인 사면을 신청할 수 있어 캐나다 장관 또는 그 대리인이 사면 신청에 대한 승인 가부를 결정합니다.
-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면 신청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사면이 됐거나 추가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자여행허가서(eTA)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eTA를 신청하기 전에 별도의 범죄 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사면 확인을 받을 경우 eTA 신청이 가능하며, 범죄사면 전에 eTA를 신청하시면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신청서가 평가되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범죄사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우편 또는 택배로만 해당 지역의 비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참고로 해당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3. 기록 유예 또는 면제 Record suspension & Discharge
- 캐나다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기록 유예를 신청하려면 캐나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이곳에서 기록 유예 판정을 승인받으면 더 이상 입국 거부나 추방되지 않습니다.
- “만약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 판결로 기록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 국가 또는 그 지역의 비자 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사면이 캐나다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4. 일시 거주 허가증 Temporary resident permit, TPR
- 앞서 설명했듯이 사면을 신청하려면 형이 종료됐거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 그러나, 해당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캐나다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거주 허가증(TP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민국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일시 거주 허가증의 만료 기간도 이민국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기간은 당일부터 최대 3년까지이며, 1회 방문 시 만료일에 관계없이 출국하는 대로 만료됩니다.지금까지 범죄기록 사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사면 관련 업무는 캐나다 이민 업무 중 가장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캐나다 형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용 사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면 신청에 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스이민으로 실시가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로 문의해 주십시오.[카톡] / [상담신청]Can Nest 둥지 이민 컨설팅은 이민, 취업, 유학 전문 상담부터 신청 대행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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