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평가입니다 많은 고객으로부터 평카에 있는 차량을 교통사고 대차로도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문의가 많아서 이번에 평카에서도 교통사고 대차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진행하기 전에 교통사고 대차를 모르시는 고객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보험사의 접수번호를 먼저 받아보자!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면 위 사진처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처를 보내줍니다.
운전경력이많은분이라도교통사고가처음이라면위접수번호를받더라도어떻게처리해야할지궁금한점이많습니다.
-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수리처는 어디로 선택해야 하는지, 당장 회사 업무를 봐야 하는데 언제 가야 하는지 3. 수리 기간 중 차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교통사고 대차를 신청하기 위한 질문 등,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바로 평카에서 교통사고 대차를 신청하면 번거로움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 고객님이 수령한 상대방 보험사의 접수번호를 수리처에 알려 수리합니다.
- 2. 수리처는 어디고 골라야 하나, 당장 회사 업무를 봐야 하는데 언제 가야 하나- 수리처는 고객님께서 정해주신 수리처에서 수리를 해주며, 아는 수리처가 없을 경우 정식 서비스센터 및 편가협력수리처로 입고됩니다.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객님이 말씀하신 수리처이고, 교통사고 대차로 렌터카를 받으며 고객의 차를 입어 지원하고, 고객의 생활패턴에 지장없이 내방 및 입고지원을 해드립니다.
- 3. 수리 기간 동안 차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와 같이 교통사고 대차에서 저희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교통비를 지급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단,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저희는 수리하는 곳에는 입고하지 않고 직접 입고하셔야 합니다.또한 렌터카 이용과 교통비 중 어느 쪽이 이득인지 말씀 드리기 어려운 곳에서,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통비의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대차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 보통 보험사에서 교통비는 해당 차량(고객의 사고차량)의 대형대여업체 홈페이지 정가 기준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일반적으로 상대의 접수 번호가 있고, 보험 회사의 담당자가 할당된 후에 과실이 발생합니다.후미 추돌이나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상대방이 박은 경우는 과실이 없습니다만, 그 이외의 사고에서는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고객의 과실 부분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처리하지 않은 부분으로 교통사고 대차시 고객의 과실 부분만은 비용이 발생합니다.편카에서는 과실30%까지는 별도로 비용부담없이 진행합니다.과실 40%부터는 사실상 받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고객님께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만 과실 30%까지는 감수하고 교통사고 대차를 해드립니다.
제 차는 수입차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국산차에서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수입차량을 타던 고객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동급 차종에서 교통사고 대차를 받는 줄 알았는데,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에 임대되니 억울합니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속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을 “동급 렌트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 자동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 요금”이라고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읽으면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즉 무슨 뜻인지 수입차량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국산차 요금밖에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