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들어 다소 쌀쌀하고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신종 코로나 감기 조심하세요. 다행히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어 지금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사회적 거리를 두는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신종코로나에서선별적으로음주단속을해서음주사고발생건수가크게늘었다는뉴스를최근봤지만실제로우리사무소에도외국인들이음주단속이나음주사고로상담을요청하는경우가더많아졌습니다.

작년 6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 검사의 기소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 강화된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적발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2회 적발 시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거나 도주 시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징역형으로 검사가 기소해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의성, 상습성 또는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가 되면 출국명령을 받을 위험이 더 높아지고, 특히 음주치상이나 도주 등 특별범죄가중처벌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도 더 엄격해집니다.
초범의 경우에도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8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제가수임해서진행하고있는외국인사례만보더라도벌금7백,8백,1500만원,징역2년,집행유예3년등출국명령기준을훨씬넘는처분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2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10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4.500만원 측정 거부 : 1년~5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20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 2000만원 이하 벌금 4.500만원 이하 벌금 4.
- #1번~5번은[도로교통법], 6번~7번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우 최종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반성문, 탄원서 작성 밥법(F4 비자 연장)]
☞ [외국인 폭행, 상해 H2 비자 연장 출입국 동행]

[외국인 범죄 벌금 7백만 원 비자 연장 성공(사범과 동행) 사례 소개]
H2 비자 중국 동포의 혈중알코올농도 0.116% 및 접촉사고로 약식명령결정 음주운전 벌금 7백만원 처분을 받았고, 또 3년 전 폭행문제로 입건돼 출입국사범과가 1회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선 범칙금 7백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좀 더 신경써서 고심을 거듭하면서 꼼꼼하게 출입국 사범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류지 관할 수원 출입국 사범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입국사범과 접수원은 일단 서류를 먼저 검토하고 출국명령 내지는 강제퇴거까지 내릴 수 있는 건이니까 심사를 오래 받아야 하니까 담당 심사관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중국동포 H2비자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미리 준비한 각종 서류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출입국 사범 심사가 이루어지고 꼼꼼하게 준비한 여러 가지 인도적 체류 상황에 대한 증빙서류와 사유가 잘 받아들여졌고 사범과 심사관도 고심 끝에 마침내 비자 연장을 해주기로 하고 H2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대행사무소로서, 특히 사범심사를 전문으로 하는 당 사무소의 경우 중국동포 및 다양한 외국인(h2, f2, f4, e7, 영주권)의 음주운전 체류허가 및 강제퇴거 구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임 및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 심사는 종합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기본적인심사기준과형사처분의정도가중요한요소입니다만,그것이절대적인기준은아닙니다.
오랫동안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적으로 익히고 느끼는 건데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유형범죄로 한국인이 벌금, 집행유예를 받은 형사처분이라도 사범 심사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포기해서도 안되고 반대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외국인전문사무소로서 특히 사범심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이창선 행정관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