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절반 가까운 수치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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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 전력에도 아랑곳없이 음주운전=서울동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타고 약 5km를 질주했습니다.A 씨는 그동안 음주운전만 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재판 와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던 B 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단속 적발 사례 중 절반 가까이는 2회 이상 재범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사례 중 절반 가까이는 2회 이상을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단속 적발사례의 중재범 비율은 ▲2017년 44.15% ▲2018년 44.70% ▲2019년 43.74% ▲2020년 45.35% ▲2021년 44.84%로 평균 44.55%에 이릅니다.전체 음주 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2017년 20만 1,587건에서 지난해 11만 5,882건으로 줄었지만 재범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2017년 43.11%▲2018년 42.34%▲2019년 46.11%로 평균 43.85%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재범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중 3회 이상 재범은 ▲ 2017년 2.62% (513건) ▲ 2018년 5.30% (1,028건) ▲ 2019년 6.76% (1,063건)로 같은 기간 내 비율과 건수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판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마저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재범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1월 25일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간을 정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문가들은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조차 위헌 판결이 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음주 재범을 강하게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한 법조인은 현재로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외에 가중처벌 기준이 없다며 재범 방지 교육과 함께 가중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취지는 가중처벌 때문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5년, 10년 등의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재범하면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음주운전 재범률 줄이기 공약=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대선주자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국민의 힘=대선후보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술을 마시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포스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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