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복비 계산안녕하세요. 주택 및 토지, 건물 등을 사고팔거나 임대차계약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한도 내에서 시, 도 조례에 따라 매매 및 임대차 등의 거래 시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 계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먼저 부동산중개수수료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보수는 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도액 초과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또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에 해당하는 중개보수율이 적용되고 주택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완료 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되므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중개보수요율은 법률로 규정된 지역 조례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래형태에 따라서도 보상금액 계산방법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거래금액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 내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매매는 매매가격, 교환은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격으로 분양권은 대출을 포함한 거래 당시까지 납부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금액이 산정됩니다.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 거래하고자 하는 지역의 법정보수요율에 거래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임대차 등의 거래금액 산정에는 전세는 전세금, 월세는 월세임액에 100을 곱한 값을 보증금에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액에 70을 곱한 값을 보증금에 더해 산정해 모두 거래가 진행되는 지역 내 규정된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전용 입식주방과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요시설 등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 등도 주택과 동일하게 거래금액이 산정돼 보수요율이 결정되며, 적용대상 외 오피스텔의 경우 상한요율이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매매, 임대 및 기타 권리변경 등의 업무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중개하여 처리하고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요구하는 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복비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르니 부당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고 거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복비계산 #부동산중개 #복비계산#부동산복비계산 #부동산중개 #복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