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DUI) 면허정지, 벌금 – 미국 비자 발급
음주운전, dui,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집행유예 등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비자센터빈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esta는 승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 벌금 기록이 있는 경우(훈방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esta가 아닌 b1b2 비자인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괌이나 사이판 등 지역은 esta 없이도 완전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생기면 안전한 입국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esta 유효기간(2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이런 경우 esta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esta를 새로 신청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거짓으로 받은 est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esta나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 입국 심사는 별도이므로 안전한 입국을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적어도 두 달 이상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문제는 음주운전 경력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일 겁니다.음주운전 경력이 미국 비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미국 비자, b1b2 비자를 지금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이겠죠.왜냐하면 미국 비자는 이유를 만드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이유 없이 미국 비자를 허가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면허취소 처분 기록이 있어도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음주운전은 물론 어떠한 전과 내용도 없이 깨끗하더라도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이유가 없다면 미국 비자는 거절됩니다.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그런 부분까지 비자센터빈의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방문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예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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