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구제를 받기 위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과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과 벌금을 구제받기 위해

최근 운전자로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에서 홍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다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차례 있는데도 사흘 만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고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출처 연합 뉴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과 벌금 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벌금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대인사고 : 1~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측정 거부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 면허취소 1년대물 사고나 대인사고 발생시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측정거부(초범):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구제 방법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은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므로 갑자기 운전을 못하게 되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계와 관련된 직업이라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모두가 감경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시선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한 번뿐인 기회이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취소 구제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청에 접수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5년 이내에 음주전력이 없고 음주사고가 없어 야구제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조건 없이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최종 결과까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어느 한 방법으로도 구제되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 110일로 경감되게 됩니다.

※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는 경찰 조사 후 2~4주 동안 등기로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감경 대처로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감경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벌금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이 위헌이 된 만큼 초범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높아진 추세에서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경감을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처를 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현재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를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에는 본인의견서, 자필반성문, 지인탄원서, 입증자료 등이 들어가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검토한 뒤 구형을 내리게 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벌금 감경 사례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로 의뢰인 분은 직장에서 퇴근 후 지인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게 됐고,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그날은 비도 오고 시간도 대리운전기사가 모이는 시간대라 그런지 비용을 올려도 기사 배정이 되지 않아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나왔다가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님. 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의뢰인 분은 영업직으로 자주 외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이 필수였고, 외근으로 3개월 된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다 보니 벌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사정, 운전의 필요성, 운전경력, 벌점 등 전체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자료 구성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게 되며,

최종 결과로 벌금 600만원과 면허 취소 1년에서 면허 정지 110일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자마다 각각 처한 상황과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개인 맞춤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대처가 중요하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부재 시 메일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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