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 심판 전문 센터입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사태로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거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 쪽과 국제 결혼을 준비하던 많은 커플이 국가 간의 출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 국제 결혼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해서 전합니다. 몽골 국제 결혼 서류 준비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힘든 업무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상담된 부부의 경우 몽골의 배우자가 불법 체류자로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몽골 혼인 신고 접수를 맡겼지만 우리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혼인 신고 등본 제출일의 차이가 있고, 또 한번 듣고 보면 브로커가 만든 혼인 신고서류를 준 경우 진행이 복잡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몽골 국제 결혼 비자 발급을 추진할 경우 처음부터 한국에서 서류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행정 심판 전문 센터는 한국에서 15년간 거주하며 수원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위원,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 이주 여성 인권 서포터스, 시청 타느릭은몽골 대표, 주한 외국인 지원 협회 멘토단 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몽골 통역사가 상시 근무했으며 혼인 신고부터 결혼 비자 발급까지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만약 몽골의 배우자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혼인 신고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후 자진 출국, 사범 심사, 재입국 결혼 이민 비자 결혼 이민 재류 자격, 외국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천차 만별이 되는 일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세요.

국제결혼 커플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국에 순차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초대할 수 있다는 자격을 심사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결혼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심사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신청인이 입국규제자인지, 청첩장이나 신원보증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혼인의 진정성 여부, 우리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소득, 주거요건 충족, 의사소통 여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를 상호 제공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몽골 대사관의 경우 비자 심사는 세심하게 심사를 하게 되며 필요에 응하고 보완 서류를 요청하거나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결혼 이민 비자는 불허 처분이 많은 비자로 허가를 위해서는 소득, 주거, 의사 소통, 혼인의 진정성 등을 충분히 입증 못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제 결혼 서류 대행을 할 때, 여러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처음에는 자신 있게 준비하고 불허가 처분을 받고 우리에게 오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많이 있고 해당 지침도 계속 변경되고 있으므로 부족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분은 이하의 링크나 페이스북에서@VISAMONGOLIA2020를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https://www.facebook.com/VISAMONGOLI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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