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아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 반성문의 절실함을

작년 5월 24일 30대 여성은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60대 공사장에서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12일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측 모두 쌍방 공소를 실시했습니다.

A 씨는 1, 2심이 진행되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그 내용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로금을 전달하려는 의사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2심 재판은 3월 16일에 행해질 예정입니다. 양쪽 모두 항소한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절한 호소문의 유효위 사건이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얼마나 큰 불을 일으켰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청천벽력을 만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시련입니다.

가해자는 분명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그러나 사법부의 존재와 처벌에 따라 얻고자 하는 실익 등 양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생각과 태도가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에도 관심이 없으며, 반성보다는 억울함만 토로하는 사람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과 형량을 결정할 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호소문이 활용되기도 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참고자료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심한다는 자체로 면제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무적인 제출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작성,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적정한 시기에 검토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쓰기, 음주운전 반성문을 만들려면 이미 자신의 불법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라서작성시겸손한자세로예를갖추어서표현을해야겠죠.굳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틀렸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는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금주를 위한 알코올치료를 시작하거나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만약을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획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의 내용은 너무 길지 않도록 A4 사이즈 2장~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핵심을 상대에게 알기 쉽고, 짧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긴 내용은 자칫 쟁점이 흐려져 표현 방법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과는 별도로 탄원서도 준비하는게 좋겠어요.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동의를 얻어 피해자 탄원서 제출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 등 누구에게나 자신을 대변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시기에 경찰, 검찰,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서식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받지는 않습니다.스스로 적재적소에서 검토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항상 빠른 대응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출 또는 시기를 놓칠 경우 검찰에 송치될 경우 관할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출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하게 담당검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재판 전의 상황이라면, 공판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물론 사선 변호인을 고용했다면 변호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민원서식의 대필 음주운전 반성 글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서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잘아는진정서,의견서,진술서,확약서,사과문,탄원서등모두생활전반에활용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세심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주장하지 않고, 대변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이익으로서 다가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대필 의뢰로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민원인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진단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권리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김유나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