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LG디스플레이, ‘1월 화학물질 유출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130건 사법처리 예정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산 LG디스플레이 홈페이지 캡처[뉴스락][뉴스락] 지난 1월 파주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상안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블어민 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3일 유해화학물질(TMAH) 누설사고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LG디스플레이 중대재해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정기감독을 실시(‘21.3.29~4.2)해 총 130건의 사법처리 내역을 적발해 원청 LG디스플레이 75건에 과태료 1억5000만원을, 하청업체 케이000㈜에 2건의 과태료 57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5월부터 검찰 지휘에 따라 해당 사고의 상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파주사업장의 장비 일부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질 차단을 위해 닫아야 할 파이프밸브 2곳을 잠그지 않는 TMAH(Tetra Methyl Ammonium Hydroxide: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이 누출돼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P8 공장은 LCD 패널 생산라인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다. TMAH는 강한 염기성을 가진 물질에 노출 시 중독돼 두통, 메스꺼움 등 경미한 증상뿐 아니라 소량으로 신경과 근육이 마비돼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9일 전 공사업체가 바뀌었지만 작업자는 차단밸브 위치를 알지 못했고 공사를 위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과정에서도 부실이 있어 사고 당일 작업이 제지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상자들은 진술서를 통해 흘러내리는 물질이 유독물질인지 몰라 손으로 막았다며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 사고 재해조사의견서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원청 중 누군가는 작업자를 대피시키기는커녕 비닐봉지를 가져와 당연히 위험한 물질인지 모르고 흐르는 화학물질을 막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용되는 등 이 사고는 원청 안전관리와 대응조치의 총체적 부실화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은 2015년에도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 “어떻게 과거의 참담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안전관리와 조치를 강화하지 못해 여전히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안법 38조 안전조치 및 39조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확인되면 올해 초 강화된 상안법 양형기준에 따라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사고 이후 4대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사적으로 안전현황 정밀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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