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페노전’, 다음달부터 급여적용-헬스코리아뉴스(hkn24.com)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박민주 [email protected] 승인 2022.01.23 11:11

[사진=헤르스코리아 뉴스 D/B][헤르스코리아 뉴스/박민주] 현대약품이 올해 10월 품목허가를 획득한 새 조합의 고지혈증 치료 복합제 ‘에제페노존’이 급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에제페노전이 급여 항목에 등록된다. 급여 인정 대상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사용했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고지혈증 환자다.
‘에제페노정’이 허용된 효능효과는 혼합형 고지혈증 환자의 상승한 총 콜레스테롤(total-C), 저밀도 리포단백 콜레스테롤(LDL-C), 아포지단백B(ApoB) 및 비-고밀도 리포단백 콜레스테롤(non-HDL-C) 감소다.에제페노정은 10월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은 약물로 에제티미브와 페노피브레이트의 복합제다. 급여 등재에 따라 처방 및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개정안은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 장용정 등 디메틸푸마르산염 제제의 급여 등재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메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성인 변상 건선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따르면 디메틸푸말산염 제제는 성인 환자의 중등도로 중증 판상 건선 전신 치료에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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