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은 무인 비행장치 안에 무인 멀티콥터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이라는 단어로 통칭되던 것이 2021년 3월 1일부터는 변경된 개선안에 따라 구분되는데, 자격증도 1종에서 4종으로 구분되어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변경되는 드론 구분과 자격시험 요건 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멀티콥터(드론)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사업용(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나 비사업용이라 하더라도 드론무게 12kg이 넘으면 반드시 드론자격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의하면 비사업용이라 하더라도 2Kg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여기서 잠깐!드론을 해 보면,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말이 구분이 됩니다. 이 개념을 알아보면 자체 중량 – 연료를 제외한 드론과 배터리만 측정한 무게, 최대 이륙 중량 – 드론을 포함한 모든 부착물 및 운반물 등의 무게를 함께 책정한 무게
예를 들어 만약 10Kg의 자체 중량을 가진 드론이 농약 살포를 위해 만들어지고 드론을 채울 수 있는 농약량이 10Kg이라면 이 드론의 최대 이륙중량은 20Kg입니다.
무인멀티콥터(드론)자격증 구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드론 자격증으로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사업용, 즉 그냥 취미로 운용하는 드론이라도 최대 이륙중량이 2kg이 넘으면 반드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무인멀티콥터(드론)자격증 및 기준 드론자격증, 정확하게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취득자격증은 학과시험:만 14세이상인-실기시험:비행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라고 하는데 전문 혹은 사설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준시간만큼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하여 학과시험이 면제되며, 교육수료 후 최대 2년간 실기시험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참고해 주세요.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4종의 경우 간단한 온라인 교육만 수료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종에서 1종까지는 운행시간 기준과 필기, 실기시험 등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면 드론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1 무인 멀티콥터(드론) 자격증 시험일정

사진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그래도 알아볼 정도는 되니까.. 이해해주세요~^^;;
오늘처럼이제드론에대해서조금씩더공부하기시작한내용을앞으로도조금더올리고저도복습하고정보도공유할예정입니다. 혹시 수정할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제 드론 신고에 대한 내용과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세요~~^^

저도 얼른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예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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