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음주운전부 적격기준은 명확한가? [서인호 칼럼] 민주당 6.1지방선거 후보자

▲서인호 동아일보 대표

평택시 평택지역위원회 평택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 정견발표회’를 열고 공정선거 다짐 서약서에 서명하고 선서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어 국민의 힘은 공천기준을 강화하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은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 등 부적격 정치인 배제를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평택지역 기초의원 선거에도 의외의 인물이 부적격인지 판단 없이 이른바 낙하산식으로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예외 없는 부적격이라는 민주당 기준을 벗어나는 지원자도 존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4월 6일 이번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범/음주운전/뺑소니운전/성폭력, 성매매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한다는 등 다른 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준을 두고 있다.

지방 지상파 민영 TV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516명의 20%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민주당이 파렴치 범죄라며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넣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어떻게 예비후보로 등록됐는지 궁금하다.

민주당 기준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회,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적발 때만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고 1회 음주운전은 용인하는 방식의 음주 전력자에게도 면책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15년 내 두 번의 음주운전 범죄는 용인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형성되면서 일벌백계의 취지로 만든 법이 윤창호법인데, 집권 정당이자 거대 여당의 정치인임에도 음주운전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이 기준은 누가 봐도 ‘음주운전자 후보 찾기’ 기준을 만들기 위해 누더기를 통한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비 살인’으로 보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민주당의 관대한 적용으로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지자체 후보가 공천을 통과하느냐다. 이곳 평택에서도 눈을 새파랗게 뜨고 지켜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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