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직 의사와 간호사의 경과 관찰 미비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 판결사실관계 피해자 공소외1이 갑상선암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해 1988.1.29.16:00경부터 18:20경까지 일반외과 전문의인 공소외2로부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 림프절청소술을 받았다.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해 호흡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많았고 의사(레지던트, 1년차)인 피고인 1이나 간호사인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런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해 호흡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1은 …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직 의사와 간호사의 경과 관찰 미비로 사망한 사안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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