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 판결사실관계 피해자 공소외1이 갑상선암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해 1988.1.29.16:00경부터 18:20경까지 일반외과 전문의인 공소외2로부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 림프절청소술을 받았다.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해 호흡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많았고 의사(레지던트, 1년차)인 피고인 1이나 간호사인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런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해 호흡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1은 같은 달 30.13:00부터 일요일 같은 달 31.10:00까지 피해자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로 피해자가 같은 달 30.19:00경 호흡곤란으로 산소흡입기를 부착해 산소를 공급받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날 00:30경 다시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흡정지 등 위급상태에 대비해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기구를 병실에 마련하라고 당직간호사인 피고인2에게 지시했음에도 이후 피해자의 호흡곤란 여부, 기도부종 등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방치했다.
피고인2는 같은 달 30.22:30부터 다음날 07:30까지 간호를 담당한 야간당번간호사로 피고인1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일반환자와 달리 2시간마다 활력체크(맥박수와 호흡수 측정)를 하여 보호자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나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피고인1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활력체크를 03:00경 및 07:30경 피해자 모 공소외3으로부터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받고 있어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 상태를 받았다.
피고인3은 이날 07:30경부터 15:30경까지 주간 당번 간호사로 피해자의 증상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산소흡입기를 부착해 병실에 응급처치기구까지 비치된 것을 알면서도 의사의 지시대로 활력체크를 하지 않았고 08:30경 위 공소외3이 피해자의 호흡곤란에 따른 산소 부족으로 입술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09:00경에는 피해자의 안면까지 푸른색으로 변해 그 고통으로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것을 보고 위의 공소외3이 소리를 지르며 급히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시켰고, 그때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산소흡입기를 떼어 복도로 뛰쳐나가 쓰러진 후 당직의사인 피고인1에게 연락함으로써 09:20경 도착한 피고인1이 피해자에게 기도삽관을 실시하려 했으나 이미 일시적인 호흡정지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인한 뇌산성 부족 상태가 되었다.
판결요지도 부종은 수술 후 서서히 진행돼 2, 3일차에 정점을 찍은 뒤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장애가 발생해 산소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 또는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도부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자의 예후를 주의 깊게 관찰해 증상 악화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도삽관 또는 기관절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호흡장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담당의사인 피고인1은 피해자가 같은 달 30.15:00경 회진시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19:40경에는 호흡곤란을 더 강하게 호소했고 부종도 약간 심해져 레지던트 3년차 공소외4에 그 처치방법을 문의한 바 있으며 22:00경에도 증상이 여전히 남아 혈종을 의심하고 부은 부위를 주사기로 뽑아보고 다음날 00:30경에는 피해자가 낮보다 심하게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병실에 응급처치기구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면 당직의사인 피고인1로서는 본인이 직접 환자의 경과를 보고 호흡장애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필요한 처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후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07:00경 피고인2가 전화한 기회에 피해자의 상태만 듣고 환자를 조사하지 않고 09:00경까지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당직간호사인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시간마다 활력체크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기도부종 증상 악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호자가 수차례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말하며 의사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환자를 관찰하지 않고 그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수술은 인체에 대해 중요한 침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수술이 예정대로 끝난 경우에도 수술 침습에 대한 반응 정도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게 됩니다.
의사는 수술 후에도 환자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상이 발생하면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결례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기도부종이 발생해 호흡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의료진이 이를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수술 후 환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