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 절전이 C77.0암 진단비 보험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두상암은 갑상선에서 흔히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소 림프절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치가 경부림프절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암 림프 절전(Cervical Metastatic Lymph Nodein Papillary Thyroid Carcinoma)에 적용되는 진단 코드는 ‘C77.0’입니다. 이런 전이가 발생하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를 하면 가입한 암 특약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보상처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암 진단비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병분류번호 C77.0마리, 얼굴 및 목 림프절의 2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의미합니다.

처음 발생한 부위의 암을 ‘원전암’이라고 하며, 원전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를 ‘전이암 또는 이차성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서는 원전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갑상선암 림프 절전암 진단비 미지급 사유 보험 가입자는 보통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인지하게 됩니다. 사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보험약관’ 내에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분들이 보험약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읽어봐도 어려운 보험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C77.0으로 진단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받기 전 가입 당시 받은 보험약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약관을 보면 암 진단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암진단특약주의사항 ‘C77~C80(2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은 전이암을 뜻하는 질병분류번호입니다. 원전 부위에서 전이된 경우는 원전 부위의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1. 4월 이후 판매된 보험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갑상선암 림프절전(C77.0)으로 진단되더라도 최초 발생한 종양이 갑상선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사보험금 청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손해사정의뢰를 통해 암진단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진단되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면 아마 위와 같은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갑상선전절제술(Thyroidgland, totalthyroidectomy)을 시행하게 되며 림프곽청술 등도 병행됩니다.

보험사에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아마 대부분 일반 암진단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액암에 해당하는 일부 보험금만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만 지급해?

보험 회사의 보상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백이면 백이면 백이면 백이면 약관대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막연해질 겁니다.

갑상선암림프절전(C77.0) 분쟁 해결에 관한 보험소송이나 보험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냥 보험사 말만 믿고 포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1.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다.2.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3.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재청구를 한다.

보험사 측에서는 갑상선에서 경부림프절 전이가 발생하더라도 소액암으로 지급하는 취지로 보험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보험약관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했는데 읽어보니 책임을 보험사가 맡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의제기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방법은 손해사정사 선임입니다. 최초의 보험금 청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당위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다시 보험금을 재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과정을 거친 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면책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는 현재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사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는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시간벌기는 정말 싫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방법은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는 보험금 청구 유형이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암 진단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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