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갑상선 수질암으로 항암치료 중인 분입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암으로 림프절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여 림프절로 전이된 갑상선 수질암에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직병리검사결과지>

갑상선암은 여포암과 비여포암으로 구분되는데 갑상선암은 대부분 여포성암이 발생합니다. 피보험자 의뢰자 분은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암 중에서도 희귀한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인터넷에서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에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보험에서는 갑상선암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일반암에서 제외되며 진단 자금이 소액으로 지급됩니다. 갑상선암 자체가 워낙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담보 금액에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림프절암은 일반 암 코드에 해당합니다.
보험 증권.
처음 발생한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되었을 때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암이 처음 발생한 장기의 암을 원전암, 암세포가 다른 기관(장기)으로 전이된 암을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전이암 발생 시 지급금액 차이에 대해 설명을 잘 한다면 특별한 분쟁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보험계약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설명을 이행해야 하고 만약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험계약상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당연히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이 결정돼야 합니다. 사실 갑상선암 분쟁 건에 대해서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위 규정에 대해 별도로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험사 편을 드는 소송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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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감사메일>
그러나 ‘전이암 관련 규정’은 보험상품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에 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보험 모집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얽혀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직접 가입시키는 사람은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이 언제까지 분쟁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약관을 공정하게 해석해 정정당당하게 보상받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갑상선 수질암 최초 진단 이후 림프절 전이에 대해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받은 손해사정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보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량손해사정사무소 대표 손해사정사 박경배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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