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형호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일요일 아침 네이버 급상승 검색에서 1위를 차지한 키워드가 개그맨 ‘노진’입니다
상태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노씨가 15일 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개그맨 노우진 씨는 구독자가 약 3만 명에 이르는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코미디언 콘서트가 사라지는 등 희극인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요즘,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코미디언으로 보였는데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2020.07.18. SBS 보도를 보면 사건 당시 음주 상태로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노 씨의 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대로에서 비틀거리며 차선 양쪽을 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졸음운전 아니면 100% 음주운전 상태거든요.

뒤에서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제보자는 시속 80k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혹시 추돌사고라도 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따라잡았는데요.검문을 위해 내리라고 하면 오히려 순찰차를 피해 도주를 시도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순찰차를 추월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불과할 겁니다.결국 검거되고 맙니다.다행인 것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차와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노 당선자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 단속 피해 도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순 도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실제 경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단속을 피해 도주하면 당연히 경찰이 뒤쫓아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주 차량이나 경찰차가 사고를 내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물론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와 충돌해 경찰차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부상시킨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관의 인적피해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추가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1/2이 가중되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여기서 만약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치상죄가 가해진다면, 전혀 다른 처벌수준이 만들어집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최소 3년의 징역형이 됩니다.이것은 강간죄, 운전자 폭행치상죄와 같은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노 씨의 경우 경찰차에 쫓긴 뒤 별다른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미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현장의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였다고 합니다.
SBS는 신고자가 노씨의 차량을 처음 본 곳은 한남대교 부근이고 검거된 곳은 성산대교 부근으로 13km가량 운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5%면 당연히 음주 면허가 취소됩니다.그리고 앞으로 1년간 면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노 씨에게 음주운전 전과 경력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되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관용 원칙과 적발 과정에서의 위험천만한 행동, 그리고 건호 씨의 사회적 인지도를 생각하면 벌금으로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자신의 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자 이어 방송사 PD로 알려진 아내까지 남편의 행적을 반성하고 자제시키겠다는 내용의 글을 대중에게 보냈다.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사건을 숱하게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그리고 중독이야 그것도 아주 끊기기 어려운 중독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절대 없다. 다만 경찰에 적발되지 않을 뿐이라는 격언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저도 이 격언에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술을 즐기는 것에 대해 저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도덕적인 면 외에 현재의 수사기관과 법조계에서 다른 범죄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저에 관한 홍보문이니 원하지 않으신 분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현재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므로,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절대로 법무법인의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는 법인들은 더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기업처럼 운영하려면 큰 비용이 지출됩니다.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료로 5백만원을 지불한 의뢰인 사건 때문에 그런 법인은 증거조사를 위한 실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줄 내용을 가지고 서면만 쓸 뿐이에요.
거기 계신 변호사님들이 특별히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것 때문이죠.
작은 치킨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대기업 광고 대리점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담만 담당하는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건만 가지고 오는 ‘전문 브로커’와는 관계가 없죠.
상담부터 최종결정까지 변호사가 모든 일을 책임져요.
사건을 공장에서 상품 만들기를 하는 기업형 법무법인과 철저히 차별화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변호사가 많아져도 진심어린 변론은 옳다고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307호 * 의뢰자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