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옹길엔터테인먼트 법센터입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약 7,500명의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에 관한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크리에이터가 차지했다. 가수는 9위, 만화가(웹툰 작가)는 11위, 작가는 16위, 배우와 모델은 17위, 연주가와 작곡가는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급부상하면서 10년이 넘은 연령과는 달리 가수, 배우, 모델 같은 연예인들이 원하는 직업으로 선호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속계약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길엔터테인먼트법센터에서는 가수, 배우, 모델 등에 관한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속계약의 중요성과 표준계약서의 유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속계약 혹은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전속계약이라 함은 매니지먼트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료 및 출연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일정 조정, 대외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니지먼트사란 우리나라에서는 연예기획사, 음반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매니지먼트회사와 에이전시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고용중개라는 에이전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속 계약 체결의 중요성 이후, 전속 계약 체결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계약 내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개괄적으로 전속 계약 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자유 원칙에 근거해, 전속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어떤 내용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인 연예인이나 연습생의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되고, 반대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의 경우 매니지먼트사가 을의 지위를 갖는 등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등에 따라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연예인과 소속사측에서는 이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문제시됐던 불공정한 계약체결 관행은 많이 사라졌지만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의무는 아니라는 점,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어 ‘부속합의서’라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정하고 있는데도 그 부속합의 내용이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점 등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하나인데, 전속계약서 각 조항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배분이나 컨텐츠의 귀속, 상표권등에 관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온길엔터테인먼트법센터에 의뢰하신 많은 의뢰인 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다”며 완벽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의 내용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많으며, 각 조항에 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법적 지위에까지 영향을 미쳐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둘,당사자와합의한내용인데구두로설명을받았을뿐계약서에기재가없다면반드시계약서에기재를요청해야합니다.
전속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사건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지원받기로 한 사항을 계약서가 아닌 말, 구두로만 얘기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속계약 위반에 의한 계약의 해약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약 과정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계약 체결 당시 기분이 좋은 상황만, 아니면 을이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절박감 때문에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약정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결국 그러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하기 어려우며 계약내용 위반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체결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연예인의 거의 모든 연예활동에서부터 연예활동에 관련된 사생활과 관련된 호소사항까지 구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 체결일을 기재해, 효력 발생일이 다른 경우는, 그 시기도 특정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계약서에 간인이 없어서 효력이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간인이 없어도 계약서 자체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인인은 추후 계약서 내용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길엔터테인먼트법센터는 전속계약서 작성 및 체결, 해지 등 법률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문화예술 관련 법률분쟁에 관한 대형 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3명이 팀을 이뤄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 때문에, 소송중에 담당 변호사가 자주 바뀌어, 불필요하게 소송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전속계약, 지적재산, 웹툰, 게임, 명예섬, 모욕, 유튜브와 같은 개인 미디어 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법률 문제를 사법연수원 및 대형 로펌 출신 엘리트 변호사들이 팀플레이로 해결합니다.ongillaw.com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옹길엔터테인먼트법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옹길엔터테인먼트법센터 02-595-194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