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6.16.]

[시행 2022.6.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6.14. 타법의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 제2조 삭제 <2016.12.>

제2장의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개정 2016.12.> 제3조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지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16.12.]제4조(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지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12.]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0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3.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댐이나 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 톤 이상의 저수지나.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m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뚝뚝 및 1등급 댐이다. 과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이나 저수지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이나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이나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리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발을 말한다) 및 사장교(사선으로 떨어뜨린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발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석유·가스시솔카.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내진뚝등굽 및 1등급의 정압기지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해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길로봇투(kv)이상급 변전소9.”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10.<삭제5.[본조 신설 2020.5.26.]제6조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지)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12., 2017.7.26.> 1.의 통지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지진 쓰나미나 화산활동으로 하고 있다. 국내(한국 영토나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이 있는데, 우리나라 해안으로의 내습(내습)이 예상되는 지진해일이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 징.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산활동 2. 신고시기 지진, 쓰나미나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특보의 기준에 따라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4.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가. 신고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 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과목에서 규정한 조치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전부. 그 밖의 구체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제목 개정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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