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처의 음주단속 0.03 이상의 수치라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집행유예가 되나 0.03 이상의 수치라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점차 해제되는 영업제한 속에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음주단속이 제기됐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러스 시국으로 인해 이른 귀가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뤄진 단속에도 적발 건수가 상당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습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전면 개정되면서 1회 적발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처분의 수위로 상습적일 경우 실형 선고를 면치 못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징역의 위험도 따라오고 있어 처벌에 직면할 경우 초동조치가 신속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체로 적발되더라도 그에 대한 처분 수위가 미약하고 훈방 조치도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법원의 처분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 0.03%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져 있으며 0.10% 이상에 해당할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하지만 적발만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안까지 개정돼 어떤 행위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으면 높은 수준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까지도 3진 아웃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형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현재와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형벌이 선고되었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0.03% 기준을 충족하고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상습으로 간주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어 처음 단속에 적발되었더라도 행위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수위에 대하여

무엇보다 2회 적발되면 행위로 인해 결격기간이 적용돼 면허 재취득에 제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행정처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 대물과 대인사고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적발이 되면 면허 취소가 1년에 달하지만, 대물 사고를 낸 경우는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모두 처음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의 일로, 2진 아웃된 상황에서는 단순 음주라도 상습으로 간주돼 최소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여기서 대인 사고를 냈을 경우 뺑소니를 하거나 현장 이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결격 기간이 총 5년에 달하는데요. 특히 형사처벌도 실형 선고가 수반되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생각해서 안이한 대처를 한다면 징역도 면치 못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윤창호법이 시행될 당시 사건만 봐도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알코올 자체만으로 사람의 정신적 판단력이 약해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를 무시한 채 운전대를 잡고 인명피해를 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가 났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강제노무복역형 또는 무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과 형벌의 정도를 비교해도 매우 엄격하고 엄중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그만큼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떤 이유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본 사건에 대해 해결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법률대리인 선임이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일상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어떤 형태와 상황에서도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사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안이고 12대 중대 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과거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와 그에 따른 형량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벌에 놓인 상황이라면 간과하기보다 법조인의 조력과 함께 감형을 위해 조속히 대응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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