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7월 6일 중국 최초의 스마트 커넥티드카 관리에 관한 법령인 ‘경제특구 스마트 커넥티드카 관리 조례’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산업목록에 기재된 스마트 커넥티드카는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등록하면 공공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해당 국가가 지정한 구역과 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7월 6일 중국 최초의 스마트 커넥티드카 관리에 관한 법령인 ‘경제특구 스마트 커넥티드카 관리 조례’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산업목록에 기재된 스마트 커넥티드카는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등록하면 공공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해당 국가가 지정한 구역과 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상설 실증실험 시작으로 선전시 이용자들은 ‘르보코이파오’ 앱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우선 50곳 가까운 정류장을 마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이 서비스의 운행 노선은 선전만상청, 바오리문화광장, 인재공원 등 시가지를 커버하고 주변 거주지역, 상업지역, 레저문화구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응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선은 더욱 확대돼 서비스 대상 구역 정류장은 연내 30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