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초기에 발견될 경우 현재의 의학기술로 상대적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 초기 발견이 어렵기도 하고 재발 가능성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가장 걱정스러운 질병이 암이라고 생각하지만 발병률이 높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이나 음식, 유전, 직업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현대인은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갑상선암은 그 자제보다는 전이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질병입니다.전이가 많기 때문에 C73 하나의 C코드뿐만 아니라 C77 전이암 2차암 코드도 부여가 됩니다.
이 경우 림프절까지 전이됨에 따라 위험한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질병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저희 블로그 주제에 맞게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비 보상의 핵심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세요.갑상선암 림프절전이란? (Lymphnodes 임파손)
papillary carcinoma Lymphnodes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갑상선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림프절)된 경우를 말하는데 그 전에 갑상선암은 종류가 4개나 됩니다.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차례로 악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에 걸린 경우는 유두암에 속합니다.
유두암의 경우는 양성 종양의 일환으로 예후가 좋은 편이라 치료가 쉽게 되지만 미분화암 등에 걸릴 경우에는 증상 등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가족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20~60대 여성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고 유아기에 방사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든가.오드 결핍 등이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체내 내분비 호르몬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을 하며 주변부에 림프절이 수백 개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이 되면 전이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될 경우에는 재발률까지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갑상선암 림프선 전이 회사와의 견해차이

이처럼 무서운 정도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최근 들어 소액으로 변경해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초기에 발견됐을 때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예후도 좋다는 점을 들어 C코드임에도 불구하고 D코드와 마찬가지로 약관에 소액암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위험도가 낮은 암이라고 해도 암이기 때문에 재발과 다른 장기로의 전이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약관 해석 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일반인 단독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이유 또한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고 모호하게 넘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에 끼면 귀걸이, 코에 끼면 코컬 인식 해석이 난무하게 됩니다.분쟁의 이유

본격적으로 분쟁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는 C73을 받게 되지만 전이까지 진행된 경우는 C77을 추가로 기재하게 됩니다.
회사측은 한국표준사인분류KCD의 지침서인

상기의 지침에 따라
2차성 또는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인 C77은 원전 부위인 C73에서 적용해 소액암으로 지급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차 암은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원전암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설명의무에 대하여
맞아요 약관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기준이고 서로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한 내용이 계약 기간 중 또는 가입 전에 부득이하게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관은 서로의 약속이므로 양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약관이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설명의무란 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원전성 암과 전이암에 대한 분쟁도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C77도 일반암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륙계 법인인 한국법에서는 몇 가지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권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자 본인이 설명의무 미실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입증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갖춰져 있다면 인정되지만 개인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대로 입증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해결 사례
갑상선암 림프절(림프절) 전이로 문의주신 A씨의 사례를 들어보니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림프절 전이까지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10%만 지급된다는 내용으로 항의를 사측에 해봤는데 위 설명을 드린 이유를 토대로 거부한 상태여서 저희쪽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문의주신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쟁점에 대한 해결 사례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해결점을 찾아 가입자 측에 유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결국은 C77 코드로 일반 암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거절해야 할 주장이 충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제시하는 것이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자!
갑상선암 림프절(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나서도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고민도 사실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사측과의 입장 차이를 명확한 근거를 통해 줄여나가면 결국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생성됩니다.
특히 2007년~2011년 4월 시기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개정 전에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대로 된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도와드리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이후라고 하면 설명에 대한 입증이 주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면하기 어려운 일들을 전문가의 사례와 노하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리니 문제점이 생긴 분이라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셔서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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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림프절 C77